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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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2,165회 작성일 24-03-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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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시행한 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종환(044-201-6814)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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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및 특성 1.pdf (6.0M)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6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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