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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11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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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8,355회 작성일 15-08-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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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1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7조 별표3에 의하면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

-인열강도는 1,300N/cm 이상이어야 한다.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2. (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슬레이트 포장 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딩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여야 한다.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공통사항

-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소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4. 필름포장재

-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 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하여야 한다.

-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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