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지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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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90,560회 작성일 15-07-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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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는 다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1. 지정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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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제 1994-23호)한 산업용화학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제 1994-23호)한 산업용화학제품제조업 등 8개 업종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다) 폐농약(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폐알카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 함유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가) 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나) 기타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나) 액체상태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감염성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다음의 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    목

 기    준

 납 또는 그 화합물

​3.0㎎/ℓ이상 

 

 구리 또는 그 화합물

1.0㎎/ℓ이상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ℓ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ℓ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ℓ이상

  6가크롬화합물

1.5㎎/ℓ이상

 시안화합물

1.0㎎/ℓ이상 

 

 유기인화합물

 1.0㎎/ℓ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ℓ이상


트리클로로에틸렌 

  0.3㎎/ℓ이상 

그 외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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