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피해인정 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6,487회 작성일 15-07-30 16:59

본문


[“석면피해인정” 이란?] 



“석면피해인정”이란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받기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

   Q. 석면피해인정 신청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출처: 『석면피해구제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인정 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기준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歷)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중 석면폐증의 병형(病型) 판정 기준에 따른 병형(이하 “석면폐증의 병형”이라 함)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기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
석면폐증의 병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의심형, 초기형 및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1)].

병 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像)

의심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기 폐섬유화’(가슴막 밑 혼탁이나 폐소엽 내 또는 폐소엽 간 간질비후를 말함. 이하 같음) 소견만 있고, 소견이 있는 중폐야(中肺野, middle lung field) 또는 하폐야(下肺野, lower lung field)의 좌우 폐절편(slice) 각각의 합이 4절편 미만에서 관찰되는 경우

2.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초기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기 폐섬유화 소견만 있고, 소견이 있는 중폐야 또는 하폐야의 좌우 폐절편 각각의 합이 4절편 이상에서 관찰되는 경우

2. 폐섬유화 소견이 1개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외측 2/3 미만인 경우

3. 폐섬유화 소견이 2개 이상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각각 외측의 1/3 미만인 경우

4. 벌집모양 음영이 1개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외측 1/3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석면폐증 소견 및 증상이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나 진행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행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폐섬유화 소견이 1개 이상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외측의 2/3 이상인 경우

2. 폐섬유화 소견이 2개 이상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2개 이상 폐야 외측의 1/3 이상인 경우

3. 벌집모양 음영이 1개 이상의 폐야에서 관찰되고, 침범 정도가 외측의 1/3 이상인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

구분

촬영기준

촬영 범위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해야 합니다(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장 이상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되도록 촬영해야 함).

호흡과 자세, 방사선 조사량 및 조영제

1.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은 5밀리미터(㎜)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2.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페어세컨드(mAs) 전후(150밀리암페어세컨드 이상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 간격은 10밀리미터(㎜)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엎드린 자세로 각각 촬영

3.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에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



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검사를 모두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1)].
√ 노력성 폐활량(FVC)
√ 1초량(FEV1)
√ 폐확산능(DLCO)
폐기능 장해단계는 정상,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2)].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해정도가 가장 심한 결과에 따릅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3)].

폐기능 장해 단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1초량/노력성 폐활량이 70 미만인 경우)

폐확산능

정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75% 이상

경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5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75% 미만

고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50%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cm 이상, 상하(craniocaudal)방향의 길이가 8cm 이상, 두께가 3mm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