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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08 습식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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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95,258회 작성일 15-07-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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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08 습식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의 비산이 없도록 작업하는 것을 말함. 이를 위해 모든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에는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석면분진의 비산을 억제할 수 있음.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습윤제의 제조방법은 습윤약품이 구성성분에 따라 물과 혼합비율이 각각 다르므로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물과 약품의 적정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제조라혀야 함.

EPA(미국환경보호청)에서 습윤제의 제조방법은 물 1L와 습윤약품(폴라옥시에틸렌 에스테르50%,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50%) 0.008L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습윤화 작업 전에 먼저 작업장 내부의 밀폐조치를 실시하 후 음압을 유지하여야 함. 습윤제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석면함유물질 일부 표면에 분무시켜 침투상태 등을 확인함.







습윤제가 석면함유물질의 내부안쪽까지 충분히 침투하도록 하기 위해 습윤약품 사용설명서에 따른 물과의 혼합비율과 기다림 시간을 엄수해야함. 일반적으로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분무하고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 단, 외부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할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려야 함.


천장텍스의 경우, 텍스의 외부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표면에 습윤제를 분사하여도 습윤이 잘 되지않으므로 천장텍스를 몇 장 떼어낸 후 코팅이 되어있지않은 뒷면에 습윤을 시키면 먼지를 비산시키지 않고 용이하게 텍스를 떼어낼 수 있음.


이러한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구역 내부의 전원은 모두 차단하고 작업에 필요한 전력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또는 임시 배전반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해야 함.


또한 지붕재 작업, 고압의 전기가 위치한 작업구역 내에서는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습식에 의한 제거작업을 수행하지않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상에 습식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하고 석면분진이 비산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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