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 [석면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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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1,949회 작성일 15-05-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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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붕형태별작업에대한안전조치사항
5.1 평탄한지붕
(1) “평탄한지붕”이라함은 경사각이10˚ 이하인 지붕을 말한다
(2) 지붕단부에서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낙하물방지를위한 발끝 막이판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지붕의 바닥개구부에는 견고한구조의덮개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주변
에 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한다
(4) 지붕모서리 또는 깨지기 쉬운 부분에 지붕창 등이 있을 경우 에는 다른작업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2 m 이상거리를 유지하여 출입금지표시판이나 가설
휀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5.2 경사진지붕
(1) “경사진지붕”이라함은 경사각이10˚ 이상인 지붕을 말한다
(2) 경사진 지붕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가) 작업 중 안전대걸이용로프는 <그림6>과 같이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구조
물8.0 KN 이상충격력에 견딜수있는 구조물 및 고정기구에 설치하여야한다
<그림6> 경사진지붕안전시설설치예
(나) 작업자가 사용하는 그네식 안전대는 안전인증여부 및 내구년도를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걸이 줄 길이가 긴 경우와 작업상황에따라 미끄러지거나 추락
위험이있는 작업자는 추락방지대로 립 등과 같은 멈춤장치를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안전대걸이용 와이어로프, 마닐라로프, 밴드 등은 느슨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시켜야 한다
(마) 안전대걸이용 로프 등은 날카로운 모서리면에 접하여 당기지 않도록
하고 매듭이 없어야하며 작업중 응급조치로 연장 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추락방지대로 립이나 안전블럭장치등의 사용은 작업 전에 작동 상태
를 확인하고 로프등의 끝이 고리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붕에서의 지붕보호벽은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가) 지붕경사가45˚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7>과 같이 지붕보호벽을 설치
하여야하며 작업장소와 지붕보호벽 밑 부분 또는 지붕하부적업발판간
의수직 거리는5 m 이하 이어야 한다
(나)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걸
이 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한다
(다) 지붕보호벽의 버팀장치는 충분한 지지능력이 있는 중도리Purlin) 등에
수직으로 관통하여 고정 시켜야한다
(라) 지붕보호벽은 상부작업발판의 좌․우 양측으로 최소2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마) 지붕보호벽은 최소1 m 이상의 높이로 설치 하여야 한다
(바) 그물모양의 지붕보호벽을 설치할 경우 그 물코의 넓이는100 ㎜ 이내이어야한다
5.3 파손 되기 쉬운 지붕
(1) “파손 되기 쉬운 지붕”이라함은 작업자가 지붕위로 이동 또는 작업 중
깨질 수 있는 함석, 슬레이트, 철망유리, 채광용 주름플라스틱판, 지붕
유리창, 강화절연판 등의 재질로된 지붕을 말 한다.
(2) 작 업 전 안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 전 지붕이 깨지기 쉬운 재료인 함석, 슬레이트, 철망유리, 지붕
채광용 주름플라스틱판, 녹슨골함석판, 강화절연판 등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하여야한다.
(나) 건물구조검사 및 위험성평가는 지붕구성부재 및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파손되기 쉬운 지붕자재를 삼각기중기나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할 경
우에는 별도로 제작된 자재적치 대를 이용하여 함께 운반하여야 한다.
(나) 자재를 지붕위에 적재하는 경우 과다 적재를 방지하기위해 적재 하중
에 대한 지붕구조물의 안전 계수가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다) 판재 등으로 되어있는 적재 물에 대하여는 급작스런 강풍에 의하여
날아가지 않도록 로프 등을 이용하여 지붕구조물 등에 견고히 결속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에 발견한 위험한 장소는 접근금지 표시를 하여 다른 작업자
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알려야한다.
(마) 골마루판위에서의 작업하는경우에는 지붕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여
부를 확인 후 작업을 하여야한다.
(바) 지붕 경사가 20° 이상 일 때 지붕작업발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작업발판 길이는3 m 이상 이어야한다.
② 작업발판 폭은300 ㎜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미끄러지는 것과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한다.
④ 작업자 및 자재 등을 포함 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⑤ 디딤 발판간격은500 ㎜ 이내 이어야한다.
⑥ 목재 두께는35 ㎜이상 이어야하며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 이어야한다.
(아) 지붕 경사가20°이내 일 때 지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사항 을 준수 하여야한다.
① 지붕사다리 끝부분의 고정걸이나 고정철물을 떨어지기 쉬운 용마루덮개
에걸어서는 안 된다. 다 만 로프를 이용해 반대 경사면에 묶거나 고정시키
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② 처마의 홈통은 강도가약하기 때문에 발 디딤대나 지붕사다리지지대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자) 지붕작업시 항상 주의가 필요한곳 개구부등에는 폭500 ㎜이상의 지붕
작 업발판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 하여야한다.
5.5 기존 지붕의 개보수 및 청소작업
(1) 다 음과 같이 취약한 재질로 구성된 지붕에서의 작업 시에는 사전에 반드
시 지붕의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한다.
(가 페 인트 등으로 칠이 되어 잘 보이지 않는 지붕창고등
(나 과거에 수리 작업된 연결부분등
(다 노후화로 파손되기 쉬운 상태로 된 지붕금속판 등
(라 습기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목재 등으로 된 지붕 등
(2) 작업시작 전 건물구조검사 시에는 지붕구성부재 및 마감작업 안전성을 확인하여야한다.
(3) 해당 건물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업 상황을 알리고 접근을 통제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개.보수 및 청소 등의 작업은5.2항 경사진 지붕작업 시 안전조치사항과
5.3항 파손되기 쉬운 지붕작업 시 안전조치사항을 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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