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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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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27,730회 작성일 18-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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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64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7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3

개정 2014. 11.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

개정 2017. 1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4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4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의 규정에서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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