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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석면작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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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06,320회 작성일 15-04-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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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석면작업 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한다)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의 규정에 따라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지침은 지붕의 골조마감 및 보수 등의 지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 “수직보호망”이라함은 비계등 가설구조물의 외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 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해 설치한 안전방망을 말한다.
(나) “지붕사다리”라함은<그림1>과같이 경사진장소에 설치 할 수 있는 고정 장 치와 각재 등을 이용하여 사다리의 폭300 ㎜이상 미끄럼방지를위한 디딤 발 판을300 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 한 것이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사다리를 말한다.

 



                                                <그림1> 지붕사다리

 

(다) “트롤리시스템”이라함은 와이어로프 및 마닐라로프를 중간기둥 브라켓 및 코너 브라켓에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 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에 별도의 수  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의 시스템으로 수직, 수평  추락방지 시스템 이라고도 한다.   

     

                         
 <그림2> 트롤리시스템 (예)

[주]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제거작업에 대한 “트롤리시스템”은 국내 특허권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 한 기 채  [ 연락처 010-8820-3377 ]
특허등록일 : 2007년 8월 13일
발명 명칭 :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방법 및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용
            답판


(라) “지붕작업발판”이라함 은<그림3>과 같이 슬레이트 및 섬유시멘트 판 등  파손 되기쉬운 재질로된 지붕작업에 서두께35 ㎜ 이상의 판자 또는 동등이   상의 강도를 가진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로 되어있고 폭300 ㎜ 이상 길이
    3 m이상으로 된 발판을 말하며 경사각이20°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 발판 설치간격이500 ㎜ 이내로 제작 된 것을 말한다.

 


<그림3> 지붕작업발판설치(예)

[주]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제거작업 “트롤리시스템”에  의하여 지붕위 작업발판 설치는 국내 특허권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 한 기 채  [ 연락처 010-8820-3377 ]
특허등록일 : 2007년 8월 13일
발명 명칭 :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방법 및 석면함유 지붕철거작업용
            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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