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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02 -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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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0,182회 작성일 15-07-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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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
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충분히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용시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안전작업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만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특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제1호의 작업(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표 3-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작업기준


3.1. 호흡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4 제3호 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는 다음과 같다.
-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또는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호흡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3-2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착용되는 반면형 호흡보호구, 전면형 호흡보호구,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
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서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2. 보호복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보호복의 요구조건 및 착용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호복은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을 사용하도록 한다.
● 석면섬유의 침투에 저항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 습식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 지퍼 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보호복이 찢어진 경우 즉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보호복은 석면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의 사이에 간격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간격을 테이프로 밀봉하여준다.



3.3. 보호장갑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는 그림 3-5와 같은 불침투성의 일회용 보호 장갑을 사용하고, 사용 후
석면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3.4. 보호신발
보호신발로서 안전화의 사용이 가능하나, 섬유형태의 끈이 있는 안전화를 사용할 경우 끈 부분에
석면이 흡착되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그림 3-6과 같은 오염방지를 위한 보호덧신을 착용하거나
안전장화 착용을 권장한다. 다만, 추락 등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덧신 착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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