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 해체공사 표준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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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1,807회 작성일 15-03-25 15:11

본문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판례 26개 항목>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4-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이상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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