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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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6,938회 작성일 15-03-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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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 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 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1과 같다.
< 표 1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2012.4.29시행>
<(작업 중)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 |
위생설비 입구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실외 | 1개 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1개 이상) |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2-2.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작업 전, 중으로 구분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지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 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으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