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공사 표준시방서(예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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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9,387회 작성일 15-03-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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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
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 화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공사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공사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 사진을 천연색으 로 촬영(13×9cm)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 번지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제출
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공사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자료 사진첩 (필요시 촬영한 비디
오테이프)을 준공 계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등 시공과정을 알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 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 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바닥은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초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 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 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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