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발주자ㆍ수급인 보존서류 및 법 규정 적합 보호구ㆍ설비ㆍ장비ㆍ소모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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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09,108회 작성일 15-03-11 16:14

본문

 

보존 서류는 해체제거작업 수행자가 구비하여 준공서류 제출 때 첨부하여 법 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설계내역, 시방서, 법 기준 내용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서류 검사확인 후 준공 필 및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기본 구비 서류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 13(감독) 14(검사) 시행령 : 55(검사) 개정08.2.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 26(감독) 17(검사) 시행규칙 : 65(감독 및 검사)

 

[ 보건법 ]

64(서류의 보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 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각 조항별) / 100 만원

개정 08. 8. 21]

 

[ 시행규칙]

144(서류의 보존)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은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석면 노출 허용기준

관계 부처

노출 허용 기준 / 공기 cc

노동부 농도기준

0.01 / cc [석면제거작업장]

환경부 농도기준

0.01 / cc [석면제거작업장]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09. 4. 10. 시행>

 

< 1. 폐기물공정시험법 대상 시설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

구분

대상

동일시료 채취 구역 ()

최소 시료 수

- 건축물

- 시설물

천장, , 바닥재의 경우

25

1

25~ 100

3

100~ 500

5

500이상

7

단열재의 경우

2.0혹은 ~ 1.0미만

1

2.0혹은 ~ 1.0이상

3

기타 재료의 경우

1.0미만

1

1.0이상

3

 

< 2. 뿜칠재 사용 건축물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

구분

동일시료 채취 구역 ()

최소 시료 수

권장 시료 수

- 건축물

- 시설물

25~ 100

3

9

100~ 500

5

9

500이상

7

9

 

< 3. 석면해체제거 현장 공기 중 시료 채취 지점>

작업

지점

시료의 수 / 지점

시료측정위치

작업장

작업장 당 1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위생설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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