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제곱미터(㎡)당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일위 대가 표 작성기준
페이지 정보

조회 416,239회 작성일 15-03-06 15:18
본문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제곱미터(㎡)당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일위 대가 표 작성기준
【 주 】
1. 본 일위 대가 표는 해체•제거 노무비 외 공종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2013.3.5개정>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477조~ 제497조 까지.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2009.9제정>
▶ 지붕공사 안전작업지침<2008.11제정>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법 및 고시,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 계상 한 것이다.
2. 본 일위 대가 표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09.8.26.석면제거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26개항목)에 일부 포함된 것임.
3.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공종 외 제경비 등은 공사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단, 안전관리비는 본 품에 적용된 개인 보호구 및 개인보호구 소모품은 적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일위 대가 표 노무비 외 세부공종 단가 산출은 대한건설협회 적산 일위대가 및 유사종목 산출 산식에 의한 것이다.
5. 엔지니어링기술자 외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분기별 공표 건설노임단가 적용 한 것이다.
【주】필독사항
①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이하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관리감독자 품,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공고문 기타사항 등에 낙찰자는 착수 계 제출 시 관리 감독자 배치서 및 교육이수증 제출하도록 명시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공사 유권해석[국토교통부]
공 문
석면해체공사 범위 근거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Ⅰ.【공문 자료해설】
본 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 받은 답변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 한 자료 임. <회신 2011.09.02.>
Ⅱ.【석면해체공사는 어느 부처의 공사 속하는지 여부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에 따라 별도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 함.
Ⅲ.【석면해체공사 시 비계구조물 면허 필요한지 여부해설】
석면해체공사는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비계구조물 면허는 해당 없음.
Ⅳ.【석면해체공사 시 비계설치의 하도급 관련해설】
2m이상 고소작업은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추락방지목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산 법에 의한 동일업종 하도급금지와는 무관하며 해체업체가 스스로 설치하거나 또는 비계구조물면허 업체에게 하도급도 타당 하며 건산 법에 의한 하도급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
Ⅴ.【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기준, 적격심사 관련해설】
소유주(발주자)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을 하도록 규정 됨. 입찰공고 시 건산 법에 의한 비계구조물면허를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산안 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로 제한할 경우 석면해체업만 등록한 업체는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한 것으로서 국가당사계약법 또는 지자체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또한 적격심사는 순수한 석면공사 실적으로 심사 하는 것이 타당 함.
[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 시공실적 신고 시 석면해체공사는 반영하지 않음
석면해체공사 유권해석[국토교통부]
공 문
석면해체공사 범위 근거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Ⅰ.【공문 자료해설】
본 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 받은 답변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 한 자료 임. <회신 2011.09.02.>
Ⅱ.【석면해체공사는 어느 부처의 공사 속하는지 여부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에 따라 별도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 함.
Ⅲ.【석면해체공사 시 비계구조물 면허 필요한지 여부해설】
석면해체공사는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비계구조물 면허는 해당 없음.
Ⅳ.【석면해체공사 시 비계설치의 하도급 관련해설】
2m이상 고소작업은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추락방지목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산 법에 의한 동일업종 하도급금지와는 무관하며 해체업체가 스스로 설치하거나 또는 비계구조물면허 업체에게 하도급도 타당 하며 건산 법에 의한 하도급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
Ⅴ.【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기준, 적격심사 관련해설】
소유주(발주자)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을 하도록 규정 됨. 입찰공고 시 건산 법에 의한 비계구조물면허를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산안 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로 제한할 경우 석면해체업만 등록한 업체는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한 것으로서 국가당사계약법 또는 지자체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또한 적격심사는 순수한 석면공사 실적으로 심사 하는 것이 타당 함.
[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 시공실적 신고 시 석면해체공사는 반영하지 않음
【 노동부 · 환경부 등 발주자 책임 법령 】
【 1. 산업안전보건 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백만 원 이하 벌금>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
<벌칙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항 해설】“순회점검”이란 도급인(발주자)가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을 한 것으로서 검측에 관한 세부공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며 석면해체업자의 작업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측(작업 점검표)체크 리스트를 작성 검측 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4항 해설】도급인(발주자)는 석면을 해체 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미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초치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공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5항 해설】도급인(발주자)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보건규칙에 따라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2. 석면안전관리 법 】<2012.4.29. 시행>
제31조(
- 이전글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15.03.05
- 다음글석면해체․제거 표준품셈(노무비) 및 설계서작성 공정 1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