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 계산서 - 노동부, 환경부 등 발주자 책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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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6,671회 작성일 15-03-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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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환경부 등 발주자 책임 법령 】
【 1. 산업안전보건 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백만 원 이하 벌금>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벌칙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2011.7.6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해설】발주자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에 관한 세부공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며 석면해체업자의 작업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측(작업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 검측 한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해설】발주자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할 세부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2.석면안전관리 법 】<2012.4.29. 시행>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2-80호】<2012. 4. 27.>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 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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