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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 계산서 - 노동부, 환경부 등 발주자 책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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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6,671회 작성일 15-03-02 15:38

본문

노동부, 환경부 등 발주자 책임 법령

 

1. 산업안전보건 법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백만 원 이하 벌금>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벌칙 : 5백만 원 이하 과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시행규칙

30(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

[개정2011.7.6 3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해설발주자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에 관한 세부공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며 석면해체업자의 작업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측(작업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 검측 한 것을 말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제3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해설발주자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할 세부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2.석면안전관리 법 <2012.4.29. 시행>

31(발주자의 책임 등)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2-80<2012. 4. 27.>

5(감리인 지정기준)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 자재 면적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안전관리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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