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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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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7,033회 작성일 15-02-13 15:31

본문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4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

250

 

350

 

500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

250

350

500

.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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