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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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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9,567회 작성일 15-02-10 13:59

본문

 

 

2015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2015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0,329

1,976,970

2,285,6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호(2014.09.01.)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261,25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지자체

1,135,130원

126,120원

2,385,87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27/100)

기금

지자체

2,147,290원

238,580원

 

35,788,0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2,209,250원

3,578,800원

원발성 폐암

1,261,25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지자체

1,135,130원

126,120원

35,788,0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2,209,250원

3,578,800원

미만성

흉막비후

908,1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

기금

지자체

817,290원

90,810원

17,894,02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지자체

16,104,620원

1,789,400원

석면

폐증

1급

2급

605,4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6/1000)

기금

지자체

544,860원

60,540원

11,929,350원

(장의비의 500/100)

기금

지자체

10,736,420원

1,192,930원

3급

302,7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88/1000)

기금

지자체

272,430원

30,270원

5,964,670원

(장의비의 250/100)

기금

지자체

5,368,210원

596,460원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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