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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0,329회 작성일 15-01-28 14:26

본문

분 야

질 의

답 변

건축물 석면조사 주체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을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의 주체는?

 

?석면안전관리법? 2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동 기준

시청 등 한 부지 내 건물수가 여러 개일 경우 연면적 500 적용 시 건물 동 기준 500인지, 아니면 여러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해서 500이상 인지?

시행령 제29조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조사대상이 결정되는 건축물의 면적산출은 건물 동 기준으로 적용됨. 다만,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소유건물 등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가급적 전체 건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권함

연면적 500미만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주 건축물 1개로 등록(3개동의 합계는 500이상)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석면조사 대상이 되는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9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임

-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여부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 2013.6.28)5조에 따라 건축물 대장은 1동을 단위로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는 바, 1동의 구별은 건축물 대장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분리된 각 3개동의 연면적은 500미만이나, 건축물 대장에 주 건축물 1개동으로 등록되어 있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해당 건축물(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경우)은 건축물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됨

소유 및 사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29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의 의미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29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소유하고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의미함

- 특히 사용의 범위를 소유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각 목의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음

적용례) 환경부가 소유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대상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이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되는지?

 

 

 

 

 

 

 

폐교 또는 이전에 따른 미사용 건축물(민간인에게 임대한 경우 포함)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연면적 2,000이상인 실내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면적만 조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차장 층에 있는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전체를 조사해야 하는지?

○「석면안전관리법2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가설건축믈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며,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건축법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가설건축물만 해당)의 경우에는석면안전관리법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해당 건축물이 미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함)에 해당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29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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