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교육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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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9,748회 작성일 15-01-27 11:06
본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계법령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제24조 | 석면건축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동법 시행령제34조/제35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
동법 시행규칙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
관계법령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가. 지정자 : 석면건축물 소유자 나. 지정대상자 :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 다. 지정(변경 포함) 신고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또는 교육장)라. 지정신고 시기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 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변경신고 마. 교육이수 :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가. 교육실시 : 환경부장관(단 유치원·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나. 교육대상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또는 변경)다. 교육의 면제 :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석면조사 또는 석면해체 등과 관련된 교육 라. 교육시간 : 6시간 이상 마. 교육기관
기관명칭 | 주소 | 대표자의 성명 |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6-1 3층 | 신진규 |
대한석면관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4 으뜸빌딩 7층 | 김정만 |
서울기술인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71(석촌동) 금강빌딩 4층 | 이윤화 |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 황선조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산학협력단 409호 | 조성웅 |
전국석면환경연합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1번지 17호 지산빌딩 301호 | 최학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65-4 | 송재빈 |
한국석면환경협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9 성수빌딩 5층 | 황석하 |
환경보전협회(본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497-66 | 손경식 |
바. 교육비용 : 온라인(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무료, 오프라인(9개 위탁기관) 3만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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