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피해구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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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2,348회 작성일 15-01-21 14:28

본문

목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성

재원조성

  •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법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

조성금액 : 40,599백만원

  • 법정부담금 : 11,254백만원
    • 석면피해구제 일반분담금 : 10,500백만원
    • 석면피해구제 특별분담금 : 577백만원
    • 전년도 미수채권 회수액 : 177백만원
  • 정부출연금 : 3,000백만원
  • 기타재산수입 : 572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 1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5,772백만원

용도

  •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공단에 대한 출연
  • 법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의 비용
  •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건강영향조사 비용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2014년도 기금집행계획

예산액 : 40,599백만원

  • 사업비 : 13,417백만원
    • 구제급여지급 : 12,200백만원(요양생활수당 등)
    • 석면피해신고센터운영 : 1,217백만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석면환경보건센터 2개소)
  • 기금운영비 : 1,671백만원
    • 인건비 : 630백만원
    • 기타운영비 : 860백만원
    • 정보화경비 : 181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 25,511백만원

 

 2014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적용기간: 2014.1.4 ~2014.12.31)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악성중피종

1,232,9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1,109,610원

지자체

123,290원

 

34,983,4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31,485,110원

지자체

3,498,340원

원발성폐암

1,232,9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1,109,610원

지자체

123,290원

34,983,4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31,485,110원

지자체

3,498,340원

미만성흉막비후

887,68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

기금

798,920원

지자체

88,760원

2,332,23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27/100)

기금

2,099,010원

지자체

233,220원

17,491,72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15,742,550원

지자체

1,749,170원

석면폐증

1급

887,68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

기금

798,920원

지자체

88,760원

 

17,491,72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15,742,550원

지자체

1,749,170원

2급

591,79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6/1000)

기금

532,620원

지자체

59,170원

11,661,150원

(장의비의 500/100)

기금

10,495,040원

지자체

1,166,110원

3급

295,89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88/1000)

기금

266,310원

지자체

29,580원

5,830,570원

(장의비의 250/100)

기금

5,247,520원

지자체

583,050원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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