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종류-요양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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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9,989회 작성일 15-02-05 16:04
본문
요양생활수당
의의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
지급비율
구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0/1000 [‘14년 기준 1,232,900원/월]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864/1000 [‘14년 기준 887,680원/월]
24개월 동안 지급(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2급)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576/1000 [‘14년 기준 591,790원/월]
석면폐증(제3급)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288/1000 [‘14년 기준 295,890원/월]
※ 최저생계비 기준일 : 신청 당시 해당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신청절차 : 지급신청서 제출 [(기존) 매월 ⇒ (변경) 년 1회]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작성(1회/년)(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년1회) → 접수: 관할 시군구청 → 지급청구(매월)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처리절차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생활수당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요양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공단 ⇒ 지자체)
구비서류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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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4일 (신청안내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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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 피인정자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석면피해의료수첩번호 | 유효기간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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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석면피해인정 신청일자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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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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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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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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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
1.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는 피인정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 결정을 하고(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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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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