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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 관리”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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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1,690회 작성일 15-01-16 12:32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6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 관리 관련 질의·응답

(2012. 5. 10.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약칭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규칙(석면안전관리리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사업장 고시(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고시), 감리인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

추가 문의 : 석면안전관리법 콜센터(1661-4072)

 

1. 석면해체작업 공개

관련 조항

질문

답변

법제27, 규칙제37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석면해체·작업은 공개의무가 없는 것인지?

공개의무가 있음.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공개하여야 함.

 

2. 석면해체작업시 측정 의무

관련 조항

질문

답변

법제28조제2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석면해체작업장은 측정의무 이행대상 작업장인지 여부?

석면해체작업 발주일(=석면해체 공사계약일. 석면해체작업신고서에 공사계약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4.29 이후인 경우만 측정의무 부과됨

다만, 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은 4.29 이후 모든 사업장(4.29 이전에 개시된 사업장 포함)에 적용

법제28조제2,4

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측정과 제4항에 따른 측정의 관계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5000초과 여부를 불문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0이상이거나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제4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법제28조제2, 영제39

복수의 건축물을 1건으로 묶어서 석면해체할 경우, 측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석면건축자재 면적 계산은?

각 석면해체 대상 건축물의 대지(건축물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토지부분을 의미)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지가 일부라도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모두 합산함.

다만, 대규모 또는 장기의 석면해체작업인 경우는 위 계산결과에 불구하고, 가급적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특히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사업 등의 경우).

법제28조제2, 영제39

건축물 중 일부만 해체·제거할 경우 측정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계산은?

건축물 전체가 아닌 해체·제거작업 대상이 되는 석면건축자재 면적 기준

법제28조제2, 규칙제38조제2

규칙제382항에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제출한다는 의미는?

측정 후 분석결과서가 나오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

법제29조제2, 영제41

자가측정 결과 기준초과시, 중지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함

법제28조제2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측정을 동일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능함

법제28조제2

석면해체작업 발주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경우, 석면해체업자가 별도로 측정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석면해체업자가 별도로 측정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측정의무는 석면해체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만약 석면조사기관이 측정을 법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책임은 석면해체업자에게 있음.

법제28조제2, 영제39

석면건축자재 500제곱미터 기준은 내·외장재(슬레이트 등)를 포함한 개념인지

·외장재 모두를 포함한 개념임

 

관련 조항

질문

답변

규칙제38, 40, 석면해체사업장 고시 별표1,2

건축물 일부 공간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도 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는지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해체·제거하는 경우는 부지경계선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지경계선 시료채취는 면제됨.

법 제28조제2, 규칙 제38조제1항제1, 감리인고시 제4조제2

석면해체작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기관과 감리인이 동일한 기관이 될 수 있는지

가능

석면해체사업장 고시 제4조제2항제6

해체제거작업시 시료측정지점 중 폐기물반출구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폐기물 반출이 한번만 되는 경우에도 측정해야 하는지

폐기물반출구로 석면이 비산 누출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 취지상 한번만 반출되는 경우에도 측정하는 것이 타당

석면해체사업장 고시 별표 제1

지붕 슬레이트 해체작업시(음압기 설치 않음), “음압기 공기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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