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환경보건센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1,016회 작성일 15-01-15 15:32

본문

석면환경보건센터

법적근거

환경부장관은 법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및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석면환경보건 센터를 지정 운영

지정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추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역할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및 관리

건강검진 실시

홍보 및 교육

석면질병 관련 조사연구

석면폐증 피인정자·우려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자 중 석면폐증 인정자

석면폐증 피인정자(석면피해판정위 판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사람)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

시기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전문의가 결정(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자(석면폐증 인정자)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는 1년 주기 검진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검진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제1~ 3

1. 진찰·검사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전문의로 하여금 출장 건강검진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검진 내용은 해당 석면피해구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홍보 및 교육

교육대상

석면 질병 검사·진단 의료기관 관계자(협력병원)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석면폐증 인정자, 석면건강관리수첩 대상자)

홍보 및 교육내용

석면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안내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및 절차(석면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안내

정기 건강검진(검진 대상, 주기, 항목, 절차, 유의사항 등) 안내

석면환경보건센터 연구사업 과제 안내(연구사업 방향 및 목표)

석면질병 관련 조사·연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석면 질환 예방· 치료,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석면 질환 예방· 치료,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구분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목적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검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상자

석면광산, 석면공장,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절차

신청자 시군구 환경부

환경부·지자체 대상자 선정

비용

신청자 부담추후 석면피해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기금부담

조사결과

석면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석면질병 우려자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정기 건강검진 실시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