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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석면조사 원가 계산서 5. 노임단가 표 6. 건축물유지관리 석면조사 관계 규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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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7,493회 작성일 15-0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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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임단가 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경영2013-2938호)

 

201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 분

건설 및 기타

기술사

334,901

특급기술자

247,598

고급기술자

205,518

중급기술자

187,789

초급기술자

140,332

고급숙련기술자

153,967

중급숙련기술자

147,647

초급숙련기술자

118,217

 

 

다. 공표 및 적용일 : 2014년 1월 1일부터

 

[임금통계작성기관 (통계청승인 제37201호)]

 




 




6. 건축물유지관리 석면조사 관계 규정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법<2012년4월29일 시행>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벌칙 : 2천만원이하 과태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 조사를하지아니한자 / 2천만원이하 과태료>

<벌칙: 기록보존하지아니한자 / 500만 원이하 과태료>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벌칙 : 제출하지아니한자, 거짓제출한자, 알려주지아니한자 / 2천만원이하 과태료>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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