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석면작업장 밀폐 공간 농도측정 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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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4,540회 작성일 15-01-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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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석면작업장 밀폐 공간 농도측정 전 점검표 |
점검일 : 2012년 월 일
0 0 석면 연구소
▣ 실내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석면농도측정 전 확인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개정 2012. 1. 26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공기 중 석면노동 측정
제9조(측정방법)
①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규칙 제80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2.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 공기는 1 ∼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제10조(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 예:
밀폐면적(A) | 최소 시료채취 수 |
50㎡ | 2 |
100㎡ | 3 |
200㎡ | 4 |
500㎡ | 6 |
1000㎡ | 9 |
5000㎡ | 16 |
①건축물 주소 |
| ②건물 명 |
| ③실 명 | 층 실 | ||||||||
④석면제거업자 |
| ⑤측정기관 확인자 | (서명/인) | ⑥밀폐 면적 | ㎡ | ⑦시료 수 | 개 | ||||||
점검 사항 | |||||||||||||
연번 | 측정 전 점검 내용 | 점검 사진 | 비고 | ||||||||||
1 | 석면자재 위치 별 완전 제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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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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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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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폐기물이 밀폐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 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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