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시공 상세도 작성 비
페이지 정보

조회 443,442회 작성일 15-02-05 09:33
본문
|
제4장 시공 상세도 작성 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5】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작성 난이도 |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
단 순 |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
보 통 |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
복 잡 |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별표 6】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
기타 |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
보 통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
2014년 1월 1일 이후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 이전글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15.01.07
- 다음글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