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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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51,545회 작성일 15-0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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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및 결정
- 구제급여 지급·관리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판정위원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접수·지급 등
제도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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