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구제제도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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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51,544회 작성일 15-0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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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및 결정
  • 구제급여 지급·관리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판정위원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접수·지급 등

제도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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