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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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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79,645회 작성일 15-02-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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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철거 및 멸실신고 완료후 공사 착공을 진행해야 됩니다.

간혹, 시공업체(또는 철거업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절차는

 

  1. 석면 사전 조사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 조사 지정기관에 석면 사전 조사

    ② 위반시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

    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석면 조사 결과서 사본 첨부

    ②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

    ③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하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필증 교부

 건축물철거,멸실관련.zip

  3. 석면 해체 제거 및 건축물 철거 진행

    ① 석면 해체, 제거는 고용 노동부에 등록된 지정업체를 통해서 진행.

    ②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건축물 대장말소 신청

     - 작업사진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5. 건물 멸실 등기 신청

    - 건축물 대장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위반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석면조사대상' 참조)

    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②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③ 설비의 철거 해체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재(단열재, 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팃, 패킹재,
        실링재..등)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인 경우

    ④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에 각종 신고서식 및 해체제거업체 목록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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