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 후 석면비산정도 측정과 폐기물처리
페이지 정보

조회 450,290회 작성일 19-02-08 15:21
본문
석면 해체·제거 실시 및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 석면 해체·제거는 고용노동부 등에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제거업체는 측정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정하게 작업한다.
○ 경량철골(M-bar) 등에서도 석면 분진이 발견되므로 석면 해체·제거 시 경량철골 등도 같이 해체·제거하되, 작업장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 음압기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인 0.01개/㎤ 이하를 충족할 때까지 계속 가동하도록 하며, 음압기록장치의 음압기록은 당일 작업일보에 첨부하여 감리인에게 보고한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간 중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음압기 공기 배출구 지점, 작업장 및 부지경계선, 폐기물 보관 지점 등에 대해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보관 및 처리한다
석면농도측정 및 보양제거
○ 발주자(감독관)는 작업장 내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바닥 등에 있을 수 있는 석면 함유 잔재물과 먼지를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청소 - 습식청소 단계로 청소하였는지 확인한다.
○ 송풍기 등을 사용하며 바닥과 벽면 비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석면먼지를 공기 중으로 충분히 불어낸뒤 공기포집측정방식을 사용해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비닐보양을 제거하기 전 석면농도측정기관이 석면비산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분석하였는지 확인한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비닐 보양을 모두 제거한 뒤 한 번 더 실내 구석진 곳과 단자함 내부, 전선줄,에어컨 날개, 붙박이장 등 이동할 수 없었던 기기나 장비 등에 대해 젖은 일회용 타월로 먼지를 닦아내고 이어 헤파필터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청소 후 잔재물 조사
○ 발주자(감독관)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요청한 경우, 석면모니터단에 알려 잔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잔재물 조사는 필요시에는 층별 또는 건축물별로 실시할 수 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고 보양 부분이 제거된 후 모니터단은 감리인 등과 함께 작업장 및 주변 장소에부록3의 방법에 따라 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한다.
○ 만약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될 시 불합격 판정의 범위는 잔재물이 발견된 작업장으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구역에서 다수의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전체 작업장에 대한 불합격판정 여부 및 조치방법을 석면모니터단에서 결정한다.
○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석면잔재물 재조사 요청을 한 경우 모니터단은 다시 석면잔재물 검사를 한 후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조치토록 한다.
○ 발주자(감독관)는 상기 작업절차를 이행하고, 석면모니터단의 최종 확인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이전글안전관리인 3월 최초교육 신청안내입니다.(보수교육은 해당사항 없음) 19.02.25
- 다음글석면건축자재 19.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