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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주민건강영향조사 1차 검진기관 보건소 확대운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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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49,361회 작성일 19-04-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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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주민건강영향조사 1차 검진기관 보건소 확대운영 시행

 

추진배경
  석면은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과거 석면 사용량(70~90년대 집중 사용)과 잠복기(10년~45년)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환경성 질환 급증 우려
    ※ 2010년 상승기 진입, 2020~35년 석면질환 최대발생시기 도래 예상
  2018년에는 석면노출원이 비교적 많은 4개구 보건소를 1차 검진기관으로 지정 시범운영함(※‘18년 시범운영 보건소 : 동래∙연제∙사하∙사상구)
  2019년에는 12개 구․군 보건소를 추가 지정 확대하여 피검진자의 거주지 인접 보건소에서 검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검편의 제공
    ※ ‘18년도 4개 보건소 수검자 수(48명) : 사하구 38명, 동래구 6명, 사상구 4명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19.3.1.∼10.31.
  시행기관 : 16개 구․군 보건소
  검진대상(석면노출원 반경 2km이내 지역)  
    ▷ 석면공장 : 공장가동 기간중 5년이상 거주하고 만30세 이상인자
    ▷ 조선소․수리조선소,노후슬레이트밀집지역 : 진료시점 10년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만30세 이상인자
   운영방법 : 보건소(1차 검사), 석면환경보건센터(1․2차 검사),  
    ▷ 보건소 :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 석면환경보건센터 : 평일(내원), 주말(이동검진)
   검사항목
    ▷ 1차검사 : X-ray, 설문지, 동의서 서명(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석면건강영향조사 참여)
   ※ 1차검사 판독 및 C-T 검사 등 정밀검진 ☞ 석면환경보건센터
   송부방법
    ▷ X-ray사진(CD), 설문지 월2회 보건소에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등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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