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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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4,236회 작성일 19-05-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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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기준에 적합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 한다. 미국 환경 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석면유해비상대응법(AHERA;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40 CFR Part 763)로부터 석면조사자 자격을 획득하고 국내 대한석면관리협회로부터 석면조사자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의 의해 진행한다.
석면조사 시 건물관리인 또는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담당자와 면담을 통하여 건물에 대한 기본 적인 자료(리모델링 여부, 시기 등)를 수집하고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여부가 의심되는 시료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한다.
석면조사자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 시 육안으로 석면의심 물질을 판별 후 각각의 바닥, 벽, 천장 등의 물질에 대하여 균질부분으로 구분하고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한다
석면함유 의심물질에 대한 시료채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 제2항/제4항, 제38조의5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11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에 준하여 석면조사(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등)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료채취는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지역을 동일물질구역(HA; Homogeneous Area)으로 분류하고, 석면함유 여부의 판단 근거는 시료에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6가지의 석면 종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에 의해 분석하고 어느 한 종이라도 분석시야 비율로 1% 초과 검출 시 석면 제품으로 분류한다.
동일물질구역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동일물질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물질 구역 및 동일자재라 하더라도 각 층을 분리하여 조사하며 각 층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자재에 대하여 샘플을 채취한다.
석면분석
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조사하였다. 세부 분석방법은「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준용한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각각의 석면섬유 종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시에는 다음의 광학특성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알려진 석면의 광학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종류를 구분한다. 석면분석을 위해 관찰해야 하는 광학특성은 다음과 같다.
- 형태
- 색깔 / 다색성
- 굴절률(분산염색 색깔을 통해 확인)
- 복굴절률
- 소광(소광특성 및 소광각)
- 신장부호
[고형시료에 대한 석면조사 및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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