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해체 제거 작업 전 준수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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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42,299회 작성일 18-02-02 16:49

본문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채용시
안전보건교육(8시간) 및 석면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응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1시간) 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2시간) 실시


배치전 또는특수건강진단실시


사업주는 근로자를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처음 종사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12개월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숙지


사업주는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계획을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동 내용을 숙지합니다.


1 -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 해체·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4 -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5 -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위생설비 설치 계획
      - 떨어짐,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 비상연락체계 등
      - 석면의 특성과 유해성, 작업방법, 장비 및 보호구 사용,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교육계획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용보호구 등 세척 방법


경고표시의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에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작업알림 표지 등을 게시합니다.
* 시공업체명, 작업일정, 작업내용(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 규모 등) 등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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