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신청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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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48,314회 작성일 19-07-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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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인정절차 안내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
①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②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년 1월1일 전이며, ③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확인
1. 어린이집 석면조사란?
• 1군 발암물질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전체로 석면조사대상이 확대 됨.
이에 따라 430㎡ 미만인 어린이집들은 2019년 5월22일 ∼ 2020년 5월21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해야함.
※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란?
• 2019년 5월21일 이전에 이미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2019년 5월22일 ∼ 2019년 11월28일까지 접수)
3.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자
• ①2019년 5월21일 이전 석면조사를 완료한 ②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8년
12월31일 이전이며, ③연면적 430㎡미만인 어린이집(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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