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 사전조사, 기관조사, 석면조사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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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57,963회 작성일 16-1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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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란 무엇일까?

우선, 석면을 처리하기 위한 첫걸음은 석면의 함유 여부와 양(면적)을 아는 것 부터 입니다. 일반적으로 석면을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허가 받은' 조사(측정) 업체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석면 조사, 석면 측정 등 검색만 하시면 매우 많은 업체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쉽게 석면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조사할 건축물의 수에 따라 건당 비용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딱히 건물을 리모델링, 인테리어하거나 철거할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수시로 건축물을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하지만 건물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싹 바꾸고 싶은 경우, 건물을 다 완파하고 새 건물을 올리려는 경우 등 과 같은 경우에는 석면조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면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사 출발부터 지연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석면조사의 주체는 누굴까?

그럼 이제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누가 해야 할까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소유한 주인이 석면조사의 의무주체가 됨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도 석면조사를 의무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해당 건축물의 철거, 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는자라고 했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의 소유주를 포함하여 임차인, 업체들(철거나 인테리어), 조합원도 가능하다는 말씀! 관련자 그 어느 누가 석면조사를 의뢰해도 상관없지만 이 사실을 건물 소유주와 얘기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사실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건물 소유주보다 철거업체, 인테리어업체,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석면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더 많답니다. 소유주가 그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면조사를 안 할수 있을까?

석면조사를 생략해도 가능한 경우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이거나 석면건축자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론 석면함유사실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자재성분 분석표 그리고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된 경우도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모든 석면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가 된게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기 때문).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석면조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지정해놓았답니다. 석면조사란 원칙적으로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이 실시되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라 대상 건축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일반석면조사란 '스스로' 조사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 스스로 조사하는 방법인데 건축물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고 위치와 면적을 표기하여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가시면 '일반석면조사 결과서 서식'이 있답니다. 예시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석면조사 대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돈을 주고 맡긴답니다. 귀찮기도 하고 잘 모르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그냥 기관에 대행시키기도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무조건 기관석면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조사기관(업체)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를 어길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답니다. 굉장히 벌금이 쎄죠. 석면조사기관의 현황은 인터넷 검색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의뢰하시면 됩니다.


석면조사를 받고 난 뒤

석면조사를 실시하시면 빠르면 며칠 내로 조사 결과서가 나온답니다. 조사내용에는 석면이 어디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종류는 무엇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셨을 수도 있고 한 층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셨을 수도 있겠죠? 석면조사결과서는 법적으로 소유주와 조사업체가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사업체 측에서 대행하고 있으니 의뢰인분들은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된답니다. 석면조사결과서는 유효기간이 없어 몇 년전에 측정한 자료라도 현재 석면철거를 진행한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 석면철거 공사로 인해 석면의 양이 변동된 경우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였을 수도 있으니 가장 최근의 결과서인지 확인하시고 석면철거 시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서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관공서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 31일 부로 석면조사결과서를 교육청 및 지자체에 다 제출한 상태니 업체분들은 알고 계시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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