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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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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72,243회 작성일 16-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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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시행 2015.10.22] [환경부예규 제565, 2015.10.2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9
 
.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11조제1항 및 제2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석면안전관리법11조제1, 2, 같은 법 시행령 제13, 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9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고시(환경부고시 제2012-72)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9)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2006) 또는 KS M ISO 8213(2006)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승인
1.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 이전 단계




2. 생산 후 가공·변형 단계


부칙 <472, 2012.11.22>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11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565, 2015.10.22>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11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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