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환경부의 석면관리정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72,264회 작성일 16-04-21 10:37

본문

● 석면의 원천적 차단

*석면 안전관리법 제정
-정부차원이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안 마련 추진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유통관리 강화
-석면함유제품 수입·유통단계 검사 강화
-생활용품 석면함유제품 사용 금지
-석면함유제품 안전폐기지침 마련

*석면함유 활석(탤크) 관리
-의약·화장품용 탤크 석면기준 마련 및 수입·유통관리 강화
-공업용 탤크 석면기준 마련 및 수입·제조관리 강화
-탤크 사용 제품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마련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석면오염 차단
-국내 제조·수입 원료 물질 및 주요 생산제품의 석면함유 가능물질 실태조사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생산·사용 관리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 사용 제품 석면기준 마련

●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인력/장비 등 기준 마련
-전문인력, 장비 등을 갖춘 업체만이 석면해체·제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석면분석기관 지정 및 정도관리 실시 기준 마련
-분석인력,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전문 분석 기관으로 지정
-이들 기관에 대하여 안전공단이 정도관리 실시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조사자 육성
-건축물 해체·제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전문가 육성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축물의 단계적인 석면함유 실태조사
-주요 건축물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민간부분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지원·활성화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단계별 의무화 추진

*건축물 석면관리기준 마련
-건축물 석면 관리기준 및 지침 개발
-건축물 소유·관리자의 자발적 석면관리 유도를 위한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 도입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석면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석면관리 강화

*건축물 석면정보 DB화 및 통합관리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건축물 철거·멸실 단계 석면 확인 강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 첨부 의무화 추진
-철거·멸실 건축물 지도·점검 강화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비산 방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 모니터링 실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석면 배출기준 마련
-석면 비산방지용 음압기 성능평가 및 관리제도 도입 검토

*석면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
-석면관련 전문인력 교육·자격제도 마련
-석면 관리업 제도화 및 관리방안 마련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제도 도입
-석면 해체·제거 공사 적정단가 표준품셈 반영
-선(先) 석면제거, 후(後) 건물 해체·철거(수리) 제도화

*폐석면 처리 정보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부·환경부 간 석면해체·제거 DB공유체계 구축
-환경부·노동부·지자체간 석면해체·제거자료 공유

*폐석면 처리 기준 개선
-친환경적인 폐석면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성
-신뢰성 있는 폐석면 발생량 예측 조사
-폐석면 처리기술 및 자원화 방안 연구
-건축물 이외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방안 강구
-전국 농가 슬레이트 사용현황 조사
-'슬레이트 관리 및 처리 매뉴얼' 개발·보급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대책 강구

●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석면해체·제거 인프라 구축에 맞춰 석면 허위신고 시 처벌 및 석면조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근거마련 추친(건교부 협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매뉴얼 제공
-석면 비산의 정도에 따른 작업유형별 매뉴얼 작성·보급 및 작업기준 준수 지도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불법 철거현장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

● 지하철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지하철 역사내 단계별 석면뿜칠 철거

*석면함유 전 역사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석면뿜칠 역사(17개) 및 석면자재확인 역사(102개)에 대해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해체·제거 방안 마련

*지하철 석면철거 시 폐쇄 등에 대한 주민 공청회 실시
-석면뿜칠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역사폐쇄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 실시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

●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석면·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조사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
-전국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 조사
-석면광산 석면노출 최소화 사업 추진
-석면함유 가행광산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석면노출·환경영향 점검 등

*자연발생석면(NOA) 지역 조사 및 피해예방체계 구축
-자연발생석면 기초연구 및 조사·관리 기준마련
-자연발생석면지역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지역 석면노출 최소화 사업

●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석면피해 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확대
-석면폐질환 진단·감시체계 확충

*석면질환자 건강관리지원
-환경성 석면질환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석면건강피해 구제방안 마련
-석면피해 구제에 필요한 정부대책(안) 마련

● 석면 위해도 소통

*석면위해도 소통 강화
-석면 RC(Risk Communication) 강화방안 마련
-석면위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홍보
-석면 RC전문가 위원화 구성·운영
-석면상담센터(지방환경청)운영 활성화
-석면관련 국제협력 강화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