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1,042회 작성일 16-04-11 15:47
조회 381,042회 작성일 16-04-11 15:47
본문
● 추진배경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고함량으로 함유(10~15%)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 당시 지붕재로 보급되었으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비산우려에 따른 국민불안 가중으로 조기 철거, 처리시급
● 추진목적
1. 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까지 안정적 사업체계 구축
-해체>처리>지붕개량까지 전과정 종합관리기능 강화 및 연계사업인 지붕개량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2. 슬레이트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성 확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인력운영, 업체선정, 관리감독, 정산)와 지자체간 협력강화를 통한 대국민 생활보건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사업주체 : 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비 지원
지원대상 : 자치단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자
● 사업추진절차
● 기관별 역할분담
출처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이전글고형(건축자재) 석면분석 방법 16.04.08
- 다음글폐석면 처리 1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