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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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1,041회 작성일 16-04-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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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고함량으로 함유(10~15%)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 당시 지붕재로 보급되었으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비산우려에 따른 국민불안 가중으로 조기 철거, 처리시급

● 추진목적

1. 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까지 안정적 사업체계 구축
-해체>처리>지붕개량까지 전과정 종합관리기능 강화 및 연계사업인 지붕개량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2. 슬레이트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성 확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인력운영, 업체선정, 관리감독, 정산)와 지자체간 협력강화를 통한 대국민 생활보건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사업주체 : 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비 지원
지원대상 : 자치단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자

● 사업추진절차






● 기관별 역할분담 




출처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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