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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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49,293회 작성일 20-03-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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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12.25 시행)과 관련입니다.
2.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파일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2019.12.25일부터는 동 변경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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