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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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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53,259회 작성일 20-09-08 11:55

본문

환경부 공고 제2020-589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제2조에 따른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1. 연장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필요한 보호복, 

보호장갑 등 장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연장 기간: 2020년 6월 24일 → 2020년 12월 31일


    


3. 적용 대상


 


「석면안전관리법<법률 16081호, 2018. 12. 24.>」제30조의2 시행(2019. 12. 2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4. 연장 내용


 


   제3호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까지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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