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해체제거 작업(변경) 신고서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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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79,959회 작성일 21-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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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2조 제 3항(석면해체 제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1 조  


고용노동부는 미원의 편의를 우해 석면해체 제거 작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및 비대면 신고를 활성하기위한 전산 신고 방법 메뉴얼을 배포하고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메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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