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변경)전산 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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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95,152회 작성일 21-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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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원 편의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작업 및 변경 신고를 수기로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민원 -> 온라인 서식 -> 석면(서식 민원 활용)
따라서, 코로나19 예방 및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산 신고 방법을 붙임과 함께 배포하니, 전산 신고를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신고의 장점: 신고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민원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055-370-0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변경) 전산 신고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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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석면 해체제거 작업변경전산 신고 매뉴얼 1.pdf (2.1M)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2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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