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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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245,451회 작성일 23-05-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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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기한 안내
2022.12.11 부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온라인 작성 의무화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023.6.30 까지(아래 예시 확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22년 10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4.30 까지
· 2022년 11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5.31 까지
· 2022년 12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6.30 까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1항제2호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022년 10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4.30 까지
· 2022년 11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5.31 까지
· 2022년 12월 관리대장 작성 → 다음 작성 기한 23.6.30 까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1항제2호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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