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 평가 방법 : 건축물석면지도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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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0,050회 작성일 15-10-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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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 25조 관련)
1. 석면지도그리기
가. 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층별로 도면을 작성한다
나.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물질구역)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지도에 표시한다
다. 석면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종류, 석면함유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건축자재 인식표를 제 2호 및 제 3호의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부한다
2. 채취시료 관련 정보 작성
제 3호 따른 석면지도 구성의 채취시료 관련 정보란에 다음과 같이 채취시료 관련 정보를 작성한다
시료번호 | 시료채취위치 | 건축자재 | 동일물질구역 | 길이(m)/ 면적(㎡)/ 부피(㎥) | 석면종류 | 석면 함유량(%) | 위해성평가점수 | 위해성등급 |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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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시료채취위치"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지붕 나. 천장 다. 벽 라.바닥 마. 배관 바. 칸막이 사. 문(출입,창) 아. 건물외부 자. 그밖의 위치
2. "건축자재"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적는다
가. 슬레이트 나. 아스팔트 싱글 다. 타르 라. 분무재 마. 내화피복재 바. 텍스 사. 밤라이트 아. 큐비클
자. 단열재 차. 보온재 카. 바닥타일 타. 비닐장판 파. 파이프 하. 덕트 거. 개스킷 너. 유리섬유 더. 회반죽
러. 석면사,석면포 머. 이음재 버. 접착제 서. 실링재 어. 페인트 저. 콘크리트 처. 석고보드 커. 그밖의 물질
3. "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등급" 은 건축자재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산정하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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