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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16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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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93,038회 작성일 15-09-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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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6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치적으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바닥시트,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5 석면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6 습식작업 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 및 자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 한다.


8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 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바닥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프리필터(Prefiler) 및 고성능 필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2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폐기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된다

(4)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4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15 0.15mm두계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16 폐기처리용 용기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한다. 뾰족한 부분으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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