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해체·제거 표준매뉴얼 2. 작업시 준수사항
페이지 정보

조회 387,651회 작성일 15-08-28 11:16
본문
2. 작업시 준수사항
1)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시의 조치사항
-떨어짐 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붕위 작업시 발빠짐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높이가 2m이상인 경우 건물주변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합니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건물주변에 안전방망을 설치합니다.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부탁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경우 추락 시 근로자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함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편 총칙 제 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강조
*비,눈,강풍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해체 작업을 중단해야 함
*떨어짐 재해예방 안전조치 사례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체·제거 대상 석면 슬레이트에 습윤제 분무 등 습식작업을 미리하여 작업 중에도 계속해여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습식작업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전기공구 및 장비는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제품을 이용합니다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습식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외부 환경에 의한 습윤이 불충분할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림
-해체·제거되는 석면 슬레이트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는 행위 금지
-제거된 석면 슬레이트는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하여 두께가 0.15mm이상인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바닥에 2겹으로 깐 후, 제거된 석면 슬레이트 후면에 습윤제를 분무하여 건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해체·제거된 건물 주변의 비닐 시트에 퇴적한 석면 잔재물은 비산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는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를 합니다
*압축공기 사용 및 건식으로 빗자루 청소 금지
2) 작업장소 이동 시 조치방법
-휴식, 식사 등 작업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갱의실에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작업복,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충분히 제거합니다
>보호의 등을 밀폐용기에 폐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는 습윤천 등으로 세척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합니다
- 이전글슬레이트 해체·제거 표준매뉴얼 1. 작업 전 준수사항 15.08.28
- 다음글슬레이트 해체·제거 표준매뉴얼 3. 작업 후 준수사항 1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