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장·근린생활시설 울산 남구 돋질로 석면해체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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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140,962회 작성일 21-10-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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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돋질로 석면해체제거공사
| 석면종류 : 석면 텍스 | | | 시공일자 : 20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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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석면해체 전문업체 (주)청정산업입니다.
이번 현장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상가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석면은 천장재로 사용된 텍스,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 벽재로 사용된 밤라이트 등 다양한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후 사용이 금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제작 및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주)청정산업은 노동부 정식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 전문업체로서 석면이 함유된 모든 건축 자재 철거가 가능합니다.


석면 철거는 오염 물질이 외부로 나가거나 작업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작업해야 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공사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공사 전 관할 노동청에 작업 신고를 해야하고 작업 허가서가 나오는데 평일 기준 7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업 허가서가 나오게되면 정해진 기간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노동부에 신고된 석면 해체 제거 전문 업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되지않은 업체나 개인 등이 불법으로 철거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본격적인 해체 작업 전 작업 구역을 규격에 맞는 비닐 보양지로 밀폐시켜 오염 물질이 작업장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보양 작업을 해줍니다.


위생설비는 작업장 입구와 연결된 곳에 설치하고 작업 후 외부로 나갈 때는
꼭 위생설비를 거쳐서 나와야 오염 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작업 중 분진이나 가루 등이 개인 안전 보호구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위생설비를 통해 제거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 입구에는 경고 표지판과 석면 공사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허가된 인원 외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해체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들은 개인 안전 보호구를 지급받아 착용 후 작업에 들어갑니다.
천장 텍스 해체 전 작업장 내에 물이나 습윤제를 분무해 충분한 습윤 상태를 만들어 분진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도 분진이나 가루 등이 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습식 작업은 계속 해줍니다.
석면 해체 제거의 기본이 습식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장 내 전기는 차단시켜 감전 사고에 대비합니다.


천장 텍스는 자르지않고 원형 그대로 해체해 비산을 방지하고 해체 후
방치하지 않고 곧바로 습윤화 시켜 불침투성 비닐에 이중 포장해 테이프로 밀봉해줍니다.

울산 남구 상가 천장 텍스 철거 공사가 모두 끝난 모습입니다.
(주)청정산업은 부산, 경남, 경북, 충북 등 다양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장이라도 석면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친절하게 무료견적상담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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