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장·근린생활시설 거제시 장승포 천장 텍스 해체 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122,418회 작성일 22-04-08 10:28
조회 122,418회 작성일 22-04-08 10:28
거제시 장승포 천장 텍스 해체 현장
| 석면종류 : 석면 텍스 | | | 시공일자 : 2022.03 |
|---|
본문

안녕하세요 석면 해체. 제거 전문 업체 (주)청정산업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제작 및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멸실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 석면 함유 건축 자재가 확인되면 전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청정산업은 노동부 정식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 업체로
오랜 기간 석면철거 공사만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업체가 철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은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데 공사 중 발생하는 석면 분진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작업 전 작업 공간 전체를 불침투성 비닐 시트로 밀폐시켜야 합니다.


석면 해체 작업장에는 신고된 인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고
출입하는 인원들도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작업장 내에는 음압기를 설치해 내. 외부의 음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기록은 음압 기록 장치를 통해 저장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석면 해체 공사는 기본적으로 습식 작업이 원칙입니다.
물이나 습윤제를 분무하면서 텍스를 해체해야 분진이 공기 중으로
비산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텍스는 전동 드릴로 나사만 풀어
원형 그대로 해체하고 습윤화를 거쳐 비닐에 담아 밀봉해 줍니다.


거제 장승포1로 1길에 위치한 건물 천장 텍스 해체 공사가 깔끔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잔재물 청소를 통해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면 모든 공사 과정은 끝이 납니다.

공사 후 나온 폐석면은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싣고
최종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해 매립처리하고 처리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석면은 천장재로 사용된 텍스, 벽재나 칸막이로 사용된 밤라이트,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되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충북 등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전국 어디든 시공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청정산업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거제시 장평1로5길 상가 2층 천장 텍스 해체 공사 22.04.11
- 다음글부산진구 전포대로 상가 천장 텍스 해체 현장 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