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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및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요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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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194,714회 작성일 20-07-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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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입니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정된 위해성 평가 방법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붙임 예시처럼 관리대장의 '위치' 항목에 

   공간명과 자재위치를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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